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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학기 학점인정 신청(K-MOOC, 계절수업, 타대학 학점교류 등) 관련 안내
등록인
사회복지·상담학부
글번호
173182
작성일
2026-10-21
조회
23

 최근 학생들이 취업, 시험들을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졸업예정증명서 등이 발급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예비 졸업사정을 처리할 때 학생이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대상자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졸업학기(마지막 학기)에 K-MOOK, 계절수업, 타대학 학점교류 등으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학점을 채우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K-MOOCK는 2학기의 경우 7월~12월에 수강한 과목의 학점에 대하여 다음해 1월에 학점인정 신청을 받고, 학점 인정이 됩니다.

겨울계절학기의 경우는 계절수업이 끝나고 성적입력과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학점이 반영되며,

타대학 학점교류의 경우는 해당 대학에서 보내온 성적을 학생에게 제출받아서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학점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학기(졸업학기)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는 수업을 신청할 때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도 상관이 없을 경우만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학기로 들어가는 학생은 이러한 상황을 꼭 숙지하셔서 취업, 진학 등에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정리

☞ 졸업학기 학생은 학점인정을 신청해서 취득하는 학점으로 졸업학점을 채우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졸업학기 학생은 학기초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을 맞추어 놓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 졸업학기에 K-MOOK, 계절수업, 학점교류로 부족한 졸업학점를 채우려 할 경우

2. 학점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학점부족으로 예비졸업사정에서 졸업불가능이 뜬다.

3. 졸업불가능이 뜨면, 졸업예정증명서 등의 발행이 불가능하다.

4.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조기취업자 취업공결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조기취업자(취업공결)제출 서류에 졸업예정증명서가 포함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