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심리상담학전공

재학생(복학생) 수강신청 요령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등록인
사회복지·상담학부
글번호
167996
작성일
2026-07-14
조회
60

학년별 학점 기준은 학부 공지사항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학년별 최저이수학점 구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복학생)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본인의 소속과 다른 소속의 교과목을 수강했을 때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학생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일부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지정이 되어 있고, 일부 교과목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나,

동일교과목 지정 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전공교과목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전공선택인정교과목' 내역 첨부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학생이 이수해도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목록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6학년도 기준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학생(복학생) 수강 요령.hwpx
첨부파일 아이콘 전공선택인정 교과목 목록(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_26071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