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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학전공

출석인정 관련 출석인정 상담 확인서 안내
등록인
사회복지·상담학부
글번호
160799
작성일
2026-03-18
조회
142

 우리 대학 출석인정 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규정 상 다른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질병, 상해, 수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다른 출석인정과 동일하게 수업 전에 담당 교수님께 미리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며,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확인서와 함께 첨부된 출석인정 상담 확인서를 작성해서 지도교수님께 가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확인서출석인정 상담 확인서가 준비되면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54-820-5482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출석인정 상담확인서(제77조제1항제7호라목).hwp